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4. 2.]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013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남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예산참여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4.2.>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의견 심의 조정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시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출장,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옮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시민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적정 인원을 안배하여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한다. <개정 2024.4.2.>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삭제 2024.4.2.>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①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

② 대표협의회는 시민위원회의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시 소관 업무담당 국ㆍ소장 또는 주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씩 두되,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담당 국ㆍ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예산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④ 위원장은 대표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대표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⑦ 위원장은 대표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대표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2.>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대표협의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제21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대표협의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2024.4.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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