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78호, 2024. 4.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2. "열린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2.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3.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

4.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의 개발ㆍ발굴ㆍ활용ㆍ홍보

5. 열린 관광지 조성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ㆍ발굴ㆍ활용ㆍ홍보

2. 열린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3.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장려ㆍ지원

4.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5. 스마트관광 사업 개발 및 활성화 지원

6. 야간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관내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

2.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내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

3.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

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

5. 관광진흥을 위한 시 주관 사업 등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및 홍보물 등

2. 문화관광해설사 등

3. 제5조제3항 의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또는 보상금 등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5.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8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의2 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특별관리지역 지정)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법 제48조의3 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으로 지정하거나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관리지역 운영) ①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ㆍ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시티투어 이용료)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이용료는 면제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이름,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안내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인력 배치) ① 안내소에는 필요한 경우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ㆍ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문화관광해설사ㆍ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 에 따라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 및 개선사항 접수를 위하여 외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이하 "통역안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관광SNS서포터즈)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설사ㆍ 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8조(인원 및 자격 등) ① 해설사의 인원 및 자격은 법 제48조의8 에 따른다. 해설사는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시 거주 주민

2.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 시 거주 외국인

② 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③ 해설사ㆍ통역안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관광홍보요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9조(해촉) 시장은 해설사ㆍ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활동보상금의 지원)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홍보요원과 문화관광해설 및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해설사ㆍ통역안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및 지원) ① 해설사ㆍ통역안내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관광홍보요원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ㆍ행사 등에 관한 홍보 및 안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통역안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해설사ㆍ통역안내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해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안내소의 관리ㆍ운영

4. 해설사ㆍ통역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 관리ㆍ운영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3조(이용료 등)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하는 자는 관광진흥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광자원, 관광상품 개발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5. 해설사 선발 및 배치 등 운영

6. 제22조 에 따른 민간위탁 및 대행

7.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ㆍ자문

8.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심의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 담당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파주시민

제2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30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24. 4. 2.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른 파주시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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