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68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1. 관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2.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함으로써 그 설치의 장려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반영

4.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물의 재이용을 적극 권장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4.2.>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수도)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 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령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한다. 이 경우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의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4.2.>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4.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4.2.>

제9조(요금 또는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지원)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그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 재이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그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㉗ 생략

㉘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81> 생략

부칙 (2024. 4. 2.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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