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61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ㆍ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과 직원은 각각 시장과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관광·교육 등 관련 사업

2.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

3. 복지·환경 등 관련 사업

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2.9>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3. 규정 및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관리한다.

제42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86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부터 <81>까지 생략

부칙 (2020.7.10.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②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80조제1항”으로 하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③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④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부칙 (2023.2.9.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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