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관광·교육 등 관련 사업
2.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
3. 복지·환경 등 관련 사업
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2.9>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3. 규정 및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86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부터 <8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②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80조제1항”으로 하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③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④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