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61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ㆍ 제33조 · 제48조 ·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 ㆍ 제41조 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12.6.1.]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8.11, 2012.3.30, 2015.4.17.)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7.)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17.)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5.4.17.)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5.4.17.)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4.17)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5.4.17)

3. 법 제48조 및 영 제54조 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15.4.17)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 제6조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5.4.17.)

6.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4.17.)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5.4.17., 개정 2020.9.25)

8.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5.4.17.)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5.4.17.)

③ (삭제 2010.4.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5.4.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4.17., 개정 2024.4.2.)

1. 당연직 위원: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민간 위원: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17.)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5.4.17.)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조 신설 2017.12.22)

제4조(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2.3.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06.08.1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5.4.17, 2019.12.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및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②“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로 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 및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3.28 조례 제760호)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및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 4.3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인 민간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2> 생략

<6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81> 생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 ⑨ 생략

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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