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61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파주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7.26)

2.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7.6.9)

3. "특별조사계획"이란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른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ㆍ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12.18)

4.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경우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및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13.7.26) (개정 2016.9.23, 2017.6.9)

제3조(지급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7.26, 2020.12.18)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7.26)

3.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 (개정 2013.7.26)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개정 2013.7.26)

5. 정리보류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개정 2023.5.9.>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13.7.26, 2017.6.9)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1.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3.7.26)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 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3.7.26)(개정 2017.6.9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삭제 2013.7.26)

2. (삭제 2013.7.26)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미수금 1건당 징수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각 1건으로 본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개정 2013.7.26, 2020.12.18)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3.7.26, 2020.12.18)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3.7.26, 2020.12.18)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2020.12.18)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7.26)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6.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7.26)

가.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0.12.18)

나. 징수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0.12.18)

다. 징수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20.12.18)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2020.12.18) [제6호에서 이동, 2013.7.26]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해당액의 100분의 10, 다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정액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호에서 이동, 2013.7.26]

9.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3.7.2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조에 따른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속적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와 부득이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하거나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3.7.26)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제공된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7.26)

⑤ 포상금은 현금, 상품, 경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만원

2.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1,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100만원

3.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0만원

4.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5,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500만원

제5조(정리보류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액 중 정리보류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7.26., 2020.12.18., 2023.5.9.> <조제목 개정 2023.5.9>

1. (삭제 2020.12.18)

2. (삭제 2020.12.18)

3. (삭제 2020.12.18)

제6조(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3.7.26, 2020.12.18)

②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2020.12.18)

③ (삭제 2013.7.26)

④ 공무원 제안규정, 예산 성과금,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이미 받은 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3.7.26)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조제목 개정 2023.5.9>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5.9., 2024.4.2.>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4명 <신설 2023.5.9.>

2. 세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신설 2023.5.9.>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7.26, 제4항에서 이동 2023.5.9>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7.26, 제5항에서 이동 2023.5.9>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의 해당 여부 (개정 2013.7.26)

2.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의 적합 여부 (개정 2013.7.26)

3. 제6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의 적합 여부 (개정 2013.7.26)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 여부

5. 지급대상 및 포상금 심의결정

6.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7.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9)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3.5.9>

⑧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외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3.5.9>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항에서 이동 2023.5.9>

⑩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3.5.9.>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삭제 2013.7.26)

제10조(심사결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지급)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결정일 또는 환수결정일 이전에 환수하는 경우는 반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7.6.9)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3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9 조례 제1362호)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6.9 조례 제1364호)(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7”을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05호)(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23.5.9. 조례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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