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2.10)
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률 제6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0)
3.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0)
4. "대하"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0)
1. 법 제82조 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21.2.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법 제89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21.2.10)
1.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지원을 위한 융자 (신설 2021.2.10)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 (신설 2021.2.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1.2.10)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1.2.10)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식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0)
④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신설 2021.2.10., 2024.4.2.>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2.10)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파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2.10)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1.2.10)
⑧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1.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1.2.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2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1.2.10)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1.2.10)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1.2.10)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관외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도는 위생등급제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1.2.10)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8.2.9)
③ 시장은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기금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약정에 따른다. (신설 2021.2.10)
④ 수탁금융기관은 제3항의 약정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0)
⑤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의 차입을 요청한 경우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⑥ 수탁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소비자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