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61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

②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의 사업

3.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경기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경기도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 과 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의 신분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람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당연직 위원: 시의 실ㆍ국ㆍ소·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의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말한다) 대비 100분의 30 이하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회의록의 보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2.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1> 생략

<6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81> 생략

부칙 (2021.12.27.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파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2항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로 한다.

③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 및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한다.

제9조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로 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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