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9.22.>
② 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본조신설 2016. 12. 29.]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9.22.2017.12.28>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9.22.]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22.>
1.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주택전세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9.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금융, 보험, 회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2019. 12. 30.]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단·팀·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단·팀·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06.12.28>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은 본인이 소속된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가 소재한 시ㆍ군에 주택을 전세 입주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1.]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사실이 밝혀질 경우 <개정 2023.5.25.>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②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대부금은 그 대부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