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4. 1.] [대구광역시조례 제6119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 <개정 2023.5.2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3. 5 조례 제3915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개정 2023.5.22., 2024.4.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5. 30 조례 제3942호]

제4조의2 삭제 <2024.4.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개정 2024.4.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2011.7.11., 2016.12.21., 2023.5.22.>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3.7.10., 2016.12.2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3.3., 2023.5.2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2013.7.10., 2016.12.21.>

8. 영 제31조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본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5 조례 제391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10.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의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 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5.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3.7.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생략)

(3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별표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별표의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4)~(48)(생략)

부칙 <개정 2014.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48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19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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