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4. 1.] [대구광역시조례 제6118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4.4.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개정 2024.4.1.>

1. 일반직 의사: 별표 1 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의사: 별표 2 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개정 2017.8.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 와 같다.[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1.12.10.>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는 별표 5와 같다.

[전문신설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신설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13호, 2017.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제2호 장려수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676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18호, 20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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