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9.2.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개정 2009.5.11 규칙 제2560호)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09.5.11 규칙 제2560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2.28.>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3.30., 2023.5.22.>
1.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5.22.>
2.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05.1.20.]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0.12.30.>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8.]
② 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다면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5.22.>
③ 평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내부 전산망 등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항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⑤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또는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10., 2014.3.3., 2016.3.30., 2019.2.2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9.2.28., 2023.5.22.>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19.2.28.>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09.5.11., 2016.3.30.,2019.2.28., 2023.5.2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0 규칙 제2415호][단서신설 2009.12.21 규칙 제2594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개정 2023.5.22.>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개정 2023.5.22.>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4.10.>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0.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30., 2012.7.2., 2016.3.30., 2019.2.28., 2020.12.30., 2023.10.30.> <개정 2024.4.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5.15.> <개정 2005.1.20., 2012.1.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6.30., 2019.2.28.>
[전문개정 2008.12.1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7.29., 2019.2.28.>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2.28., 2016.3.30., 2019.2.28., 2023.5.2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2.28., 2012.1.30., 2023.5.2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8., 2019.2.2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30.> <개정 2013.4.22., 2013.7.1., 2023.5.2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0.> <개정 2013.4.22., 2013.7.1., 2023.5.2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師弟)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0., 2023.5.22., 2023.10.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6.3.30.>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6.3.3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2016.3.30.>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1.20., 2016.3.30., 2023.5.2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1995. 7. 29 규칙 제2044호)(단서신설 2005. 1. 20 규칙 제2402호) 단서삭제< 2009.5.11 규칙 제2560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5.7.29., 2009.5.11., 2012.1.30., 2014.3.3., 2016.3.30., 2019.2.28., 2023.5.22.>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 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5.22.>
[제목개정 2014.3.3.]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1995.7.29., 2012.1.30., 2014.3.3., 2016.3.30., 2019.2.28., 2023.5.22.>
③ 삭제 <2020.3.1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1995.7.29., 2016.3.30., 2019.2.28.> <개정 2020.3.10., 2023.5.22.>
[제목개정 2012. 1. 30. 규칙 제2676호]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4.12.31., 2009.5.11., 2009.12.21., 2012.1.30., 2014.3.3.,, 2019.2.28., 2023.5.22.>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5.15., 2012.1.30., 2016.3.30., 2019.2.28., 2023.5.22.>
③ 삭제 <1994.12.31.>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5.15., 1998.12.30., 2000.2.10., 2006.5.1., 2009.5.11., 2011.1.31., 2012.1.30., 2014.3.3., 2016.3.30., 2019.2.28., 2023.5.22.>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1., 2012.1.30., 2016.3.30., 2019.2.28., 2023.5.22.>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30., 2012.7.2., 2016.3.3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1.30., 2014.3.3.>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ㆍ7급ㆍ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6.30., 2009.5.11., 2011.1.31., 2012.1.30., 2016.3.30., 2020.12.30., 2023.5.22.>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5.11., 2012.1.30., 2016.3.30., 2019.2.28., 2023.5.22.>
⑧ 삭제<2005. 1. 20 규칙 제2402호>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1.20., 2006.5.1., 2012.1.30., 2016.3.30.>
⑩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3.3.> <개정 2014.8.11., 2017.4.10.>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3.3.> <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6.21.> <개정 2012.1.30., 2023.5.22.>
③ 삭제 <2019.2.28.>
[제목개정 2014.3.3., 2019.2.28.]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4.22., 2014.3.3., 2019.2.28.>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3.3., 2014.8.11., 2016.3.30. , 2019.2.28.>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8.11., 2016.3.30., 2019.2.28.>
② 삭제<2014. 3. 3 규칙 제2739호>
[제목개정 2012.1.30.]
[제목개정 2012.1.30.]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9.2.28.>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1.1.31., 2019.2.28.>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9.5.11., 2011.1.31., 2016.3.30., 2019.2.28.>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5.11., 2011.1.31., 2016.3.30., 2019.2.28., 2023.5.22.>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5.11., 2011.1.31., 2016.3.30., 2019.2.28.>
⑤ 삭제 <2019.2.28.>
⑥ 삭제 <2019.2.28.>
[제목개정 2011.1.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③ 삭제 <2017.4.10.>
[제목개정 2014.8.1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6.3.30.>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6.3.30., 2019.2.28., 2023.5.22.>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3.30.>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6.3.30.>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2.28.>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6.5.15., 2019.2.28.>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3.10.>
1. 서울본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개정 2007.6.29., 2011.12.20., 2016.3.30. 2019.2.28.>
2. 삭제<2015.4.10.>
3.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신설 2004.6.21.> <개정 2007.6.29., 2016.3.30.>
[전문개정 2020.12.30.]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및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0., 2006.5.1., 2007.6.29., 2014.3.3., 2016.3.30., 개정 2019.2.28., 2023.5.22.>
[본조신설 2015.4.10.], [제목개정 2020.12.30.]
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30.]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20.3.10.]
[제24조의5에서 이동(2020.12.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3.3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19.2.28.>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09.7.10., 2016.3.30.>
② 시 본청·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구·군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전입임용하려는 경우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3.5.22.>
[전문개정 1997. 2. 20. 규칙 제2117호]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8.21., 2016.3.30., 2019.2.28.>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8.21., 2012.7.2., 2016.3.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9.8.21., 2016.3.30., 2023.5.22.>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3.30., 2023.5.22.>
2. 삭제 <2014.3.3.>
3. 삭제 <2009.12.21.>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개정 2016.3.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2016.3.30.>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3.3., 2016.3.30.>
2. 삭제 <1999.8.21.>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1999.8.21., 2016.3.30.>
[제목개정 1999.8.21., 2007.1.8., 2008.8.5.]
[본조신설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한다.
④~⑦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의 가산점 평정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표 16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31일
제2조(특정 업무의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에 따른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6 제3호의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된 날로부터 가산점 부여의 근무경력을 산정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6 제3호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가산점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