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1.]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892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무안군 전 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구역,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였다가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3호 규정을 준수하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20.)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및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에게 사전에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시스템(이라 "인터넷" 이라한다)으로 신고 후 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7.20.)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에 비치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0.)

7.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② 제1항1호의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시 50리터는 13kg이하, 75리터는 19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20.7.20.)

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8]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거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수거일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0.)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고시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되 적정한 수집·운반·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여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조2187>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계약내용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지급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조2187>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대행업체의 근로자 급여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조2187>

⑥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 급여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군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조2187>

⑦ 군수는 대행업체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7. 조2187>

⑧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7. 조2187>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 상차장치 또는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23.]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쓰레기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8.10.15.)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이 함유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중 소각용은 반투명 황금색으로, 매립용은 반투명 보라색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엷은청색으로 제작한다. (개정2008.11.10 조1934, 개정 2014.2.10, 개정 2018.10.15.)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크기, 두께, 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 표준화법」에 의거한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제12조제2항의 재질과 군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 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⑥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8.10.15.>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관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제14조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방법에 의하거나,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2003. 1.13 신설, 개정 2018.10.15.)

② 제1항제1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5.1.5.>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용)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규칙 제14조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조1885)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종량제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개정 2021.7.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의 급여를 받는 자(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개정 2021.7.12.)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1.7.12.)

3. 18세 미만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신설 2021.7.12.)(개정 2023.11.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7.1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개정 2021.7.12.)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ㆍ면장이 주민등록 세대원 기준으로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초마다 지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2.)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하며 필요시 타 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8 조18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타인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타인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22조(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8 개정 2016.2.11.>

제24조(의견진술)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우빈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그 밖의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조18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제31조(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

2.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한 자 중 제2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지급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11.18.)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1.13 조1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0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부칙 (2007.10.8 조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조1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조1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30 조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조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1. 조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5. 조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20. 조2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2. 조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2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4.1. 조28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소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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