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 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73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공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3. 7. 13.>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4. 1.>

제15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3.>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2019년11월6일 당시 재직기간 30년이 도과한 자는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한다.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개정 2023. 7. 13.>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3.>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개정 2023. 7. 13.>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23. 7. 13.>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소 5일 이상 사용시 분할가능 <개정 2023. 7. 13.>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에 각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훈련소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인 경우는 1일로 한다. <개정 2023. 7. 13.>

⑦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시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⑧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⑨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

⑩ 군수는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3.>

⑪ 군수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3.>

⑫ 군수는 남성공무원의 임신 6개월 이상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때 동행을 위하여 월 1회 임산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신설 2023. 10. 5.>

⑬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강진군공무원복무조례 제314호(1972.06.0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7.05.02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10.18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7.04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2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16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4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8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31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01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09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06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4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4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2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20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8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06 조례 제1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07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8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시행한다. 다만,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9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2 조례 제 19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동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04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15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0.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남은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일수에 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12.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13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3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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