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4. 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72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군수는 총괄 재산관리자(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8., 2023. 7. 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 12. 28.>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28., 2023. 7. 1.>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24. 4. 1.>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12. 2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8., 2015. 12. 2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2. 2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3. 7. 8., 2015. 12. 28.>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2. 28.>

4. 삭제<2023. 7. 1.>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2. 28.>

제5조의3(회의 등) ①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2. 28.>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2 와 같다.이 경우 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8., 2020. 5. 7., 2023. 7. 1.>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한 차례 공개한다. <신설 2022. 10. 6.>

②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8., 2022. 10. 6.>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7.08., 2022. 10. 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개정 2022. 10. 6.>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2022. 10. 6., 2023. 7. 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 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 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 7. 1.>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7조 삭제 <2020. 5. 7.>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 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2. 28., 2023. 7. 1.>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3. 7. 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ㆍ제18호 및 제20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28., 2023. 7. 1.>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이 사유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행정재산이 사유토지의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3. 7. 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5. 12. 28.>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2023. 7. 1.>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2023. 7. 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8.>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 12. 28.>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개정 2018.12.28.>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2018. 12. 28., 2023. 7. 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8., 2023. 7. 1.>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 제23조제2호 , 제29조제1항제7호 , 제30조제1항 ,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5. 12. 2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와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 7. 8., 2015. 12. 28.>

3.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 12. 28.>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 7. 8., 2015. 12. 28.>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3. 7. 8., 2015. 12. 28.>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ㆍ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건축법」 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8.>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때 <개정 2013. 7. 8., 2015. 12. 28.>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3. 7. 8.>

7. 「초지법」 제17조 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 4. 1.>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 12. 28.>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16. 7. 5., 2022. 10. 6.>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개정 2013. 7. 8.>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3. 7. 8., 2015. 12. 28.>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집공설법」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2015. 12. 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2015. 12. 28.>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2015. 12. 28.>

②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01.16, 개정 2013.07.0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신설 200.01.16>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신설 200.01.16, 개정 2015.12.28.>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영 제35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조례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6.>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3. 7. 8.>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제3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7호 ㆍ제12호 및 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28.>

1. 제26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와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1. 삭제 <2015. 12. 28.>

2. 삭제 <2015. 12. 28.>

3. 삭제 <2015. 12. 28.>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2018. 12. 28.>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5. 12. 28.>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15. 12. 28.>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5. 12. 28.>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 12.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7. 8.>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7. 8., 2018. 12. 2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 는 때 <개정 2013. 7. 8.>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3. 7. 8., 2018. 12. 28.>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18. 12. 28.>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집공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입개법」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나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 7. 8.>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2018. 12. 28.>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2018. 12. 28.>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28.개정 2018.12.28.>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28.개정 2018.12.2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1. 16., 2013. 7. 8., 2015. 12. 28.>

1. 「산입개법」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 7. 8.>

2. 「산집공설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1. <삭제 2008.01.1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 12. 28.>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 12. 28.>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6., 2013. 7. 8., 2015. 12. 28.>

5. 군 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6.>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9. 군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ㆍ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ㆍ출입로 확보에 따른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10.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 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5. 12. 28.>

11.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ㆍ조림ㆍ공공용지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제44조 삭제 <2008. 1. 16.>

제45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사업소ㆍ읍ㆍ면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검토하여 사업소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제46조 삭제 <2022. 10. 6.>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8.>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 7. 8.>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의2(1급 관사의 면적기준) 1급 관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 7. 8.>

1. 단독주택 : 137평방미터

2. 아파트 : 99평방미터(전용면적)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3.07.08.>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8., 2015. 12. 28.>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1. 삭제 <2015. 12. 28.>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개정 2015. 12. 28.>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개정 2015. 12. 28.>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개정 2015. 12. 28.>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8.>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01.16., 203.07.0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3. 7. 8.>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16., 2013. 7. 8.>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 7. 5., 2022. 10. 6.>

제66조 삭제 <2015. 12. 28.>

제67조 [본조삭제 2023. 11. 6.] <개정 2013. 7. 8.>

부칙 <조례 제1970호, 2006.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08.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2013.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0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8호, 2022.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2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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