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4. 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76호, 2024. 4.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진군 임과 함께 살기 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 부 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강진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8.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9. "임과 함께 살기"란 휴양림에서 숙박하며 강진군 숲과 관광지를 체험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자연속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주작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길 398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한옥펜션

3. 휴양관

4. 야영장

5. 다목적회의실

제5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임과 함께살기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등)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강진군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② 제3조제5호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2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14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휴양림 내에서 공익사업,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문화행사 및 기타 공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예약 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시설 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자 예약) ① 제14조제2항 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7조(지원) 군수는 임과 함께 살기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진군 관광지 방문을 연계한 비용 지원

2. 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3. 그 밖에 임과 함께 살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2776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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