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 부 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강진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8.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9. "임과 함께 살기"란 휴양림에서 숙박하며 강진군 숲과 관광지를 체험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자연속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을 말한다.
1. 숲속의 집
2. 한옥펜션
3. 휴양관
4. 야영장
5. 다목적회의실
1.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강진군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② 제3조제5호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2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휴양림 내에서 공익사업,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문화행사 및 기타 공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예약 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시설 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1. 강진군 관광지 방문을 연계한 비용 지원
2. 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3. 그 밖에 임과 함께 살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