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4.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06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30〉

제2조(관리책임)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0)(개정 2015.4.30) <개정 2022.10.3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논산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개정 2022.10.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2.10.31.>

③ 위원은 논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3.3.10.>

④ 영 제 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3.3.10.>

1.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평가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건축사, 도시계획,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기업에서 지방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19.7.10.) <개정 2022.10.31.>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12.30)

⑦ 심의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2.10.31.>

⑧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개정 2022.10.31.>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12.30)

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1. 질병, 장기 해외거주 등 사유로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특정기업 및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한 경우

5. 제1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⑪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12.30)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2.10.31.>

⑫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⑬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6.12.30)(개정 2021.6.10.)

⑭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심의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2.10.3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5.4.30)(개정 2020.6.10.)

3. 행정재산(건물)을 조직 및 단체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갱신 하는 사항(신설 2020.6.10.)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4.3.10)(개정 2020.6.10.) <개정 2022.10.31.> <개정 2024.4.1.>

5. 법 제11조 에 따라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31.>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2.10.31.>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2.10.31.>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3.10)(개정 2015.4.30)(개정 2020.6.10.) <개정 2022.10.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4.3.10)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4.3.10)(개정 2015.4.30)

2. 「논산시 건축 조례」 제35조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취득ㆍ처분(개정 2014.3.10)(개정 2019.7.10.) <개정 2022.10.31.>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4.3.10)(개정 2020.6.10.)

4. <삭제 2024.4.1.>

가. <삭제 2022.10.31.>

나. <삭제 2022.10.31.>

다. (신설 2020.6.10.) <삭제 2024.4.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3.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는 재산 <개정 2022.10.31.>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개정 2022.10.31.> <개정 2023.3.1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3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개정 2024.4.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0.31.> ①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5.4.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3.1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개정 2022.10.31.> ① (신설 2020.6.10.) <개정 2022.10.31.> <삭제 2024.4.1.>

②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20.6.10.) <개정 2022.10.3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3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31.>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목변경 2019.7.1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0)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2.03.3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조 신설 2019.7.10.)

수탁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관리위탁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 제24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3.1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15.4.30)(개정 2019.7.10.)

[제목개정2022.10.31.]

1. 시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ㆍ수산물

2. 시에서 농ㆍ수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충청남도 및 시에서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 제품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개정 2014.3.10)(개정 2015.4.30)(개정 2019.7.10.) <개정 2022.10.3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0)(개정 2019.7.10.) <개정 2022.10.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4.3.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4.3.1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3.10)(개정 2015.4.30)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3.10)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4.3.1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5.4.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4.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4.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4.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9.7.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4.3.10)(개정 2016.12.30)(개정 2091.7.10.) <개정 2022.10.31.>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2014.3.10)

6.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개정 2014.3.10)

7.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신설 2021.11.10.)

8.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영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신설 2021.11.10.)

9.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농산물,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인 경우 <신설 2023.3.10.>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개정 2022.10.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18.9.20)

제29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 09. 19)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광물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09. 19)(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5.4.30)(개정 2016.12.30)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09. 1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3.30)(개정 2019.7.10.) <개정 2022.10.3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09. 19) <개정 2022.10.31.>

제31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개정 2022.10.31.>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專用)면적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계산(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삭제(2019.7.10.)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6과 같이 계산한다.(개정 2019.7.10.) <개정 2022.10.3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라 공용면적 계산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계산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09. 19)(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개정 2022.1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3.1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4.3.1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3.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4.3.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3.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4.3.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3.10)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3.10)

아. 제17조제7항제1호,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9.7.1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09. 19)(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개정 2014.3.10)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0.31.>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1. 시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0.31.>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4.3.10)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2.10.31.>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3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3.10)(개정 2020.9.10.)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5.4.30)

1. 삭제 (2014.3.10)

2. 삭제 (2014.3.10)

3. 삭제 (2014.3.1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 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4.3.10)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개정 2017.12.29.) <개정 2022.10.31.>

1. 삭제 (2014.3.10)

2. 삭제 <2022.10.31.>

3. 삭제 <2022.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4.3.10)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개정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3.10)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경우(2014.3.1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3.10)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3.10) <개정 2022.10.31.>

② 삭제 (2014.3.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이자율은 제38조제1항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3.10)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2014.3.10) <개정 2022.10.31.>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3.1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3.1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이자율은 제38조제1항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개정 2008. 09. 19)(개정 2014.3.10)(개정 2016.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14.3.1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개정 2014.3.1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2014.3.10)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09. 19) <개정 2022.10.31.>

1. 삭제 (2008. 09. 1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 경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9.7.10.)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에서 정한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09. 19)(개정 2014.3.10)(개정 2016.12.30)(개정 2019.7.10.) <개정 2024.4.1.>

5. (삭제 2019.7.10.)

6. (삭제 2019.7.10.)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3.10)(개정 2019.7.10.)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14.3.10)(개정 2016.12.30)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2.30)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9.7.10.)

제41조(삭제 2019.7.1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2008. 09. 19〉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및 사업소·읍·면·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4.3.10)

제46조(삭제 2020.6.10.)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03.30〉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의 면적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한다.〈조 신설 2012.03.30〉

1.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2. 본청 청사 중 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면적은 별표 3과 같다.

3.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3.10)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9.3.11.) <개정 2022.10.3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제51조에 따른 관사의 면적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12.03.30〉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31.>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9.3.1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3.11.) <개정 2022.10.31.>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3.1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3.10)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1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공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7.12.29.)

1. 삭제 (2014.3.10)

2.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4.4.1.>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제63조의2 (삭제 2020.6.1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개정 2008. 09. 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 09. 1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 09. 19)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30〉(개정 2016.12.3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개정 2014.3.10)(개정 2016.3.30)

제67조 삭제 (2016.12.30)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9.20.) <개정 2022.10.31.>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14.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

제66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208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9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3항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28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3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산시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논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56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6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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