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4. 3.2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313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 개시 신고

2.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에 따른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

3.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4.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① 삭제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삭제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 때문에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2 의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월분의 평균 또는 전년 동기의 사용료(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로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공공하수도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및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2.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

다. 나목 행정행위의 경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가능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6 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가. 부과 시기: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함

나. 징수(납부)시기: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전.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야 한다.

1. 존치기간 10년 이상: 10퍼센트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0퍼센트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퍼센트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70퍼센트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 다 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시장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라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안내를 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ㆍ운반)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수집ㆍ운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분뇨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감차지원금, 폐업지원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차지원금, 폐업지원금 등의 지원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등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수집ㆍ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이하 "처리장 사용료"라 한다)를 분뇨수집ㆍ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및 제2항의 처리장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에게 납부한다.

1. 대행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등 발생량과 처리장의 처리능력 및 기존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단,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분할의 경우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사용량을 감면한다.

1의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에 따른 독립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병역명문가의 경우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는 부과하여야 할 하수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

3.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할 때는 해당 납기 하수도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 다만, 그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가능. 다만, 가정용은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구당 재난지원금이 없는 경우에 일괄 감면할 수 있다.

가. 감면기간: 3개월 이내

나. 업종별 감면요율

다. 제외대상: 관공서, 공기업, 학교(초ㆍ중ㆍ고ㆍ대), 금융기관 등

라.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처리

6.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7.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8. 제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단,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9.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 포함)와 겸용자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하여 배출되는 오수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10.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11. 공공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12.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다만,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추진 시 하수관로 설치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제3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와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셈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달 하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5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분뇨처리장의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1. 제28조 에 따른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2. 제29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

⑤ 시장은 법 제34조 및 법 제37조 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등을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료와 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분뇨ㆍ수집운반수수료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제35조(「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ㆍ수집운반수수료,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징수법」 의 예에 따른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 중 제18호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권한위임 │ │

│ 연번 │ 위 임 사 무 명 ├─┬─┤ 관 계 법 령 │

│ │ │ 읍면장 │ 동장 │ │

├─┼─────┼─┼─┼────┤

│ 18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지도 │ ○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23조 │

│ 19 │-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 ○ │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34조 │

│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 │ │건축법 제14조 및 제22조 │

│ │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 │ │ │

└─┴─────┴─┴─┴────┘

부칙 (2008. 9. 30 조례 제 87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 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는 2011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은 201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1. 7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는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는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 7 조례 제16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연도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5. 15 조례 제1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정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907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의2, 제31조제2호, 제31조제3호, 제31조제12호에 따른 개정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2.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9. 일부개정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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