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731호, 2023. 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자전거"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와 그 밖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장소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장소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무인공공자전거"란 시가 무인대여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무인공공자전거 회원"이란 무인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자전거 이용 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이용카드"란 무인공공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사용자가 소지한 교통카드와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자전거 운영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카드를 말한다.

8. "무인공공자전거 시설물"이란 무인공공자전거 보관대, 키오스크 등을 말한다.

9. "자전거 운영센터"란 시가 자전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6조 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자문)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①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수단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타기 교육 및 자전거교육장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교육장에서 자전거 타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 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전거 안전운전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자전거 강습 전문강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자전거대여소·자전거수리센터(이하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이라 한다), 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자·민간단체·기업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기업 등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기업·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에는 그 부설주차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전철역·여객터미널·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판매시설 및 유통시설,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제1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서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시장에게 인계하여 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 를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시장은 왕복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재정비할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3. 시장이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철역·여객터미널·버스승강장,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자전거대여소·자전거수리센터(이하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편의시설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자전거이용편의시설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교육장을 안산도시공사 또는 민 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교육장을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대상) 무인공공자전거의 사용 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제25조(사용승인) ① 자전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 이용권 결제 후 회원정보의 키오스크 입력 또는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 등을 통하여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접속 또는 구청·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여 실명확인과 자전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핸드폰 인증·전자우편주소 등을 시에 제출한 후 사용기간별 회원종류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28.>

제26조(사용시간) ①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운영시간은 자전거 이용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 1회 대여 시 사용 시간은 대여 후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0.>

③ 무인공공자전거 이용시 2시간 이내에 보관대에 반납 후 추가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대여의 사용 횟수 제한은 없으나, 대여 후 2시간 초과 시 사용요금을 징수 또는 사용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무인공공자전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행사가 있는 경우

2. 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3. 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 이용 약관」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자전거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자전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회원 및 사용료) ① 회원은 연회원, 반기회원, 월회원 및 1일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5.8.10.>

1. 연회원 : 3만원. <개정 2015.8.10.>

2. 반기회원 : 2만원. <신설 2015.8.10.>

3. 월회원 : 4천원 <개정 2015.8.10.>

4. 1일회원 : 1천원 <개정 2015.8.10.>

② 자전거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시간 이하 : 무료

2. 2시간 초과시 30분 마다 : 1,000원씩 초과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사용료는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8.10.>

③ 자전거 사용료 징수 및 정산 방법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전거 이용의 확대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회원종류 및 회원가입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0조(운영경비) 시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제28조 에 따른 사용료로 충당하게하며, 부족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무인공공자전거,무인공공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의 관리·운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8.2.>

제35조(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전거 및 자전거시설물의 분실, 파손, 손괴, 방치 등을 한 자에게는 실비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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