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71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 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ㆍ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4.04.01.)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 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6.9.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5.29.)

부칙 (2020.5.2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생략

(15)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6)~(2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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