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6.5.)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개정 2019.6.2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7.6.29., 조 제목 개정 2024.04.0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6.29.)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6.5.)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6.5.)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항 신설 2020.6.5., 개정 2020.12.1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 신설 2020.6.5.]
1.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주민등록법」 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3.)
3. 법 제29조 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10.5.]
[본조신설 2021.5.28., 개정 2023.10.2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26., 2019.6.2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26., 2019.6.28.)
[제목개정 2018.4.26.]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 신설 2017.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시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2020.12.18.>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개정 2018.4.26.)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접 사용의 의미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생략
(10)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 지정”을 “문화유산으로 지정”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11)~(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