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71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평택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 형제 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6.5., 2020.12.18., 2023.10.24.)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6.5.)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개정 2019.6.28.]

제3조 <삭 제> <2023.10.24.> [개정 2019.6.28.]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4.04.0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7.6.29., 조 제목 개정 2024.04.0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6.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6.29.)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5.)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6.5.)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6.5.)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항 신설 2020.6.5., 개정 2020.12.1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6.5.]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개정 2017.6.29.)

제8조(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평택시 관할구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하는 기업으로써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동안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의2(사회적 취약 계층 등에 대한 감면)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8., 2021.5.28., 2023.10.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주민등록법」 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3.)

3. 법 제29조 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10.5.]

제8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토지, 건축물, 주택의 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5.28., 개정 2023.10.24.)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 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26., 2019.6.2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26., 2019.6.28.)

[제목개정 2018.4.26.]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5.28.)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18.)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6.29.)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 신설 2017.6.29.]

제14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시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6.9. 조례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2020.12.18.>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개정 2018.4.26.)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4.26.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28.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접 사용의 의미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4. 조례 제2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생략

(10)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 지정”을 “문화유산으로 지정”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11)~(2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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