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1.]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70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4.16.)

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나.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라.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목 신설 2023.9.25.)

마.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생활자원회수센터 (목 신설 2023.9.25.)

바.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하수찌꺼기처리시설 (목 신설 2023.9.25.)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호 신설 2023.2.28.)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1.4.16., 제2호에서 이동 2023.2.28.)

4.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1.4.16., 제3호에서 이동 2023.2.28.)

5. "주민감시요원"이란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1.4.16., 제4호에서 이동 2023.2.28.)

6. "수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았거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1.4.16. 제7호에서 이동, 제5호에서 이동 2023.2.28.)

제3조(위치 및 시설내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치는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91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 생활자원회수센터

3. SRF열병합시설

4.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5.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6. 주민편익시설[홍보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옥상조경, 매점(식음료판매점) 등] (개정 2022.3.2.) [전문 개정 2021.4.16.]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기한 내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4.16.]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허가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전문개정 2019.12.20.]

제6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협약한 평택시 및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 처리능력 및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도 반입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해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선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4. 그 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

[전문개정 2021.4.16.]

제7조(폐기물수수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③ 제9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권 설정 시에는 수탁자에게 폐기물수수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④ 폐기물수수료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을 받은 수탁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폐기물수수료는 기준사용료에 전년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9.12.20., 개정 2023.2.28.)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등에는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4.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설정·위탁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20.3.31.>

제10조(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주민지원협의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단체

2.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 경험 및 능력이 있는 자

3. 해당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또는 시공한 자

4.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5. 시가 출자한 공기업 [전문 개정 2020.3.31.]

제11조(관리운영 등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및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조제목 개정 2019.12.20.]

제12조(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한해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강습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9.12.20.]

제13조(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1. 36개월 미만 유아의 사용료는 전액 감면

2. 주민편익시설 중 수영장, 야구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감면 (개정 2022.3.2., 2024.4.1.)

3. 개인(연습)사용료는 평택시민에 한하여 100분의 30비율로 감면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2.20.]

제14조(수탁자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하는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 손실보상)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던 중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0.]

제16조(주민편익시설의 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게이트볼장, 야구장 및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사용자 및 수탁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스스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본조 신설 2019.12.20.]

제1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9.25.)

③ <삭 제> (2023.2.28.)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3. 제20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9.12.20.)

4. 제27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19.12.20.)

제19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기금 업무 팀장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기금을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별표 3 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되,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시설(도시가스, 태양광·열 등)

2. 장례비용

3. 학자금

4. 마을별 공동시설운영비(냉난방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5. 주민편익시설 운영

6. 가전제품 구입비 (개정 2022.3.2., 2023.6.27.)

7.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3.2.)

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분류와 분류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23.2.28.)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평택에코센터의 시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전문 개정 2020.3.31.] [제2항에서 이동 2023.2.28.]

제20조의2(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20조 의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마을의 일부가 간접영향권 지역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마을특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로 간접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당연직 : 해당업무 담당국장, 해당업무 담당 과장, 해당지역 읍·면·동장 (호 전문개정 2023.2.28.)

2. 위촉직 :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분의 1 이상) (호 전문개정 2023.2.28.)

3. <삭 제> (2023.2.28.)

4. <삭 제> (2023.2.28.)

5. <삭 제> (2023.2.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3.6.27.)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지원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제2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만 적용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3.31., 개정2024.2.2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0.3.31.)

부칙 (2019.6.28.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31.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중“「평택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따라 통합기금 ”을“「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한다.

⑧ (생 략)

부칙 (2021.4.16.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도시개발법」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3.2.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8. 조례 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7. 조례 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생략

(14)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80)생략

부칙 (2024.4.1. 조례 제2370호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②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③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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