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4.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53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응시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20 규748>

1. <삭제 2023.11.20 규748>

2. <삭제 2023.11.20 규748>

제5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제3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관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연구사 : 별표 1 에 규정된 학력 소지자

제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① 별표 2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는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6조 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4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을 실시함에 있어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인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3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 1만원

2. 6·7급(연구사·지도사 포함) : 7천원

3. 8·9급 : 5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규74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1.20 규748>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1.20 규748>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1.20 규748>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0 규74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금액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의 구성 등)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규748>

제12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장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3.11.20 규74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5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3.11.20 규748>

④ <삭제 2023.11.20 규748>

제14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20 규74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따라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규748>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조의2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계급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1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 예정 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계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임용예정 직무가 별표 13에 없을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이하"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1.20. 규748]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시설관리 및 방호직렬의 공무원

2. 특수지역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별표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1 또는 별표 14의2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1의2 또는 별표 14의2에 따른 자격기준

⑤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⑥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의3과 같다.

제18조(겸임 예정 계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의2(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제5조·제30조·제51조에 따른 병설·통합운영·부설하는 학교 소속 공무원이 업무분장을 통해 병설·통합운영·부설되는 유치원 또는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겸임발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제1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신규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연장자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제2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경력평정 가점부여 직위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직위는 감사담당 공무원과 전문직위에 지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23.11.20 규748>

제29조(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8과 같다.

제30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하급 공무원 및 동료 공무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 등이 포함된 평가영역별 문항을 정하여 평가단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9.12.30.>

부칙 <제169호,1991.12.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9호,199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1993.3.19.>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9호,1993.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1993.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1994.2.1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호,1994.4.29.>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호,1995.5.9.>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7호,1995.10.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4호,1996.10.18.>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3.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1호,199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1998.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부칙 <제345호,200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1.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0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07.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0호,2010.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9호,2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14.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1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17.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8.1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8호,2023.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9조제2항, 별표 2 와 별표 5 및 별표 7(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3호,202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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