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9.] [인천광역시조례 제718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20.3.30.> <개정 2021.9.30.>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5-08-03, 2020.3.30.>

① 인천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5-08-03, 2020.3.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1-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 신설 2019-04-17]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 개정 2015-08-03>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08-0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1.9.3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11조 <삭제 2021.9.30.>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21.9.30.]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07-01-08>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7-01-08>

제15조(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07-01-08>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07-01-08>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01-02>

제17조 <삭제 2021.9.30.>

제18조 <삭제 2007-01-08>

제18조의2(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04-17>

[본조신설 2010-11-15] <개정 2021.9.30.>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1.9.30.]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12, 2015-08-0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30.>

⑥ <삭제 2019-04-17>

제20조 <삭제 2021.9.30.>

제21조 <삭제 2021.9.30.>

제22조 <삭제 2019-04-17>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5>

② <삭제 2019-04-17>

③ <삭제 2021.9.30.>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4.17., 2023.11.9.>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01-12, 2015-08-03> <개정 2023.12.29.>

⑥ <삭제 2021.9.30.>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30., 2022.11.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⑧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삭제 2021.9.30.>

⑩ <삭제 2021.9.30.>

⑪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4-23>

⑫ 제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19-04-17> <개정 2021.9.30.>

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1-15>

제25조 <삭제 2021.9.30.>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07-01-08>

제27조(겸직허가) <삭제 2007-01-08>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삭제 2007-01-08>

제29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7-01-08>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6호 197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 197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호 1977-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호 1978-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호1979-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 198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호 1982-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 198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 1983-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1985-10-29>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호 1988-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호 1988-10-11>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1호 1989-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 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호 1989-06-21>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 199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호 1994-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제3036호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호 1997-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호 2000-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호 200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20호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2호 2004-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4호 200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3호 2006-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79호 2007-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4호 200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3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8호 2014-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9호 2015-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6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 미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74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의 분할 횟수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횟수에 포함한다.

부칙 <제5796호 2017-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2호 2018-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12호 2019-04-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9호 202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4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1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7호, 2023.1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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