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3.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4.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1. 11.>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제목개정 2020.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5.>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4. 5,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 4. 5,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본조신설 2017. 12.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2024. 3. 29.>
1.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 진흥사업
3.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0.11.13.,2024. 3. 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1. 11. 11.>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문화체육관광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체육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팀장
[전문개정 2020.11.13.]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3., 2020. 11.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항의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2)까지 생략
(14)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체육지원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14)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5)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
(40)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스포츠생활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