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3.29.]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62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를 말한다]로 등록(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 5. 13.>

[전문개정 2020.5.29.]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1., 2020.5.29.>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19.6.21., 2020.5.29.>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19.6.21.,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제3조 삭제 <2020.12.11.>

1. 삭제 <2020.12.11.>

2. 삭제 <2020.12.11.>

제4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3. 11.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9., 2020.5.29., 2024. 3.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 면제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 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업종 중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1., 2022. 12.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9. 6.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삭제 2017. 12. 29.>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9.>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15

제11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11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4. 3. 29.]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

제12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3. 11. 10.>

제13조(전북특별자치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조성 사업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2. 8.]

제14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 같은 법 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4. 20.,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않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12.09.>

제15조(자동이체 등) <개정 2018. 4. 2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4. 20., 2022. 5. 13.>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4. 20., 2022. 5. 13., 2022. 12. 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6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9.>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제1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및 영 제12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제5조에 따른 감면

제22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29.>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6. 3. 25 조례42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9 조례45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신설 2018. 4. 20 조례4536>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20 조례45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21 조례46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68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54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097호,2022.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175호,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64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2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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