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0.5.29.]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1., 2020.5.29.>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19.6.21., 2020.5.29.>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19.6.21.,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1. 삭제 <2020.12.11.>
2. 삭제 <2020.12.11.>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3. 11.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 면제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 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9. 6.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15
[본조신설 2024. 3. 29.]
[본조신설 2024. 3. 29.]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 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
[제목개정 2023. 12. 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않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12.0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4. 20., 2022. 5. 13.>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4. 20., 2022. 5. 13., 2022. 12. 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제5조에 따른 감면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신설 2018. 4. 20 조례4536>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