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2.11.15.>
3.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⑤ 응시자는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3.1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2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③ 삭제 <2021.2.26.>
④ 삭제 <2021.2.26.>
⑤ 제2항의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2.26.>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직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1.2.26.>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에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대학졸업자 6급ㆍ 7급ㆍ 연구사 이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 8급ㆍ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한정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하여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 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조 신설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7급, 8급 공무원을 6급, 7급으로 승진 임용할 경우 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에 정원이 있는 직렬에 한한다)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근속승진인 경우와 업무의 성격ㆍ전문성,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순환전보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무와 순환전보가 요구되는 직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 대상 직위는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시기는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1월, 하반기에는 7월에 실시하며, 승진인사 기준 등을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개편ㆍ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근속승진의 경우 등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종합성과평가, 격무ㆍ기피업무 근무경험,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승진임용은 법과 영에 따라 결정하며,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정부 3.0 등 국정과제 또는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ㆍ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영 제31조의2에 규정된 근무 평정점(수, 우, 양, 가)의 직급별 및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평정부서"라 한다)별 분포비율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매 정기평정 개시 전 따로 정한다.
1. 평정부서별로 동일직렬 및 직급이 3명 이상일 때에는 영에서 정하는 분포비율을 적용
2. 평정부서 내에 동일직렬 및 직급이 2명 이하일 때에는 다른 평정부서의 인원과 합한 인원으로 제1호와 동일한 분포비율을 적용
3. 시 전체 동일직렬 및 직급이 1명 일 때에는 "수"를 제외한 분포비율을 적용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하며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실적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26.>
1. 기피업무 담당공무원 : 최대 2점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최대 1점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상시적 담당 공무원 : 최대2점 <신설 2023.12.29.>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21.2.26.>
1. 5급(연구관ㆍ지도관) : 최근 3년
2. 6ㆍ7급(연구ㆍ지도사) : 최근 2년
3. 8급 이하 : 최근 1년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7.1.13.> <개정 2021.2.26.>
②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임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예정일 1개월 전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2. 임용약정서 [별지 제10호 서식]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첨부서류는 인사기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임용첨부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
4. 성과계획서
5.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와 탁월한 업무성과 등을 거둔 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6조제3항의 의결을 생략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12월말에, 수시평가는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최종평가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각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 평가서는 평정규칙에 의한 서식을 활용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이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수당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1. 5급 심사승진자 교육대상자는 영 제38조제3항에 의한 해당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된 자로 한다.
2. 6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 선발할 때에는 상시학습시간 미충족자를 우선하되 현직급 임용 선순위자, 연령, 직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장기ㆍ전문교육과정 입교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본인의 담당업무, 희망사항, 직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별표 22, 별표 2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의2, 7의4, 9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