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7.] [충청남도당진시규칙 제357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제2조(적용범위)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능) 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2.11.15.>

3.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임용권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제6항 및 제2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계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⑤ 응시자는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3.1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2.26.>

③ 삭제 <2021.2.26.>

④ 삭제 <2021.2.26.>

⑤ 제2항의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2.26.>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직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1.2.26.>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에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대학졸업자 6급ㆍ 7급ㆍ 연구사 이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 8급ㆍ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한정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0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특수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특수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2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1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하여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 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23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조 신설 2021.2.26.>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인사기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제26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기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부서 배치) 임용권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시 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공분야, 전문성, 능력, 적성, 신체장애,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희망부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직위에 순환보직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인사와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전보) ①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부서 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로 하고, 동일부서의 담당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선 순환전보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 등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7급, 8급 공무원을 6급, 7급으로 승진 임용할 경우 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에 정원이 있는 직렬에 한한다)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근속승진인 경우와 업무의 성격ㆍ전문성,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순환전보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무와 순환전보가 요구되는 직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제30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직위공모) ①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하여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 대상 직위는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3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과 같다.

제33조(기본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의 승진은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임용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시기는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1월, 하반기에는 7월에 실시하며, 승진인사 기준 등을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개편ㆍ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근속승진의 경우 등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방법)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종합성과평가, 격무ㆍ기피업무 근무경험,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승진임용은 법과 영에 따라 결정하며,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정부 3.0 등 국정과제 또는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6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때에는 승진시험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는 때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7조(역량평가제의 운영) ① 임용권자는 6급 이상 승진임용 대상자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프로그램 및 면접평가 등의 방법으로 역량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ㆍ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38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39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제41조(다면평가 대상 및 범위) 다면평가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보직관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역량개발ㆍ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다면평가 운영) 다면평가 활용목적에 따라 평가항목 설계 및 평가단 구성 등 다면평가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원칙) 근무성적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 결과는 승진, 성과급제 보수지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에 반영되므로 평정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제44조(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대상 직급이 2명 이상일 때는 평정점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② 영 제31조의2에 규정된 근무 평정점(수, 우, 양, 가)의 직급별 및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평정부서"라 한다)별 분포비율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매 정기평정 개시 전 따로 정한다.

1. 평정부서별로 동일직렬 및 직급이 3명 이상일 때에는 영에서 정하는 분포비율을 적용

2. 평정부서 내에 동일직렬 및 직급이 2명 이하일 때에는 다른 평정부서의 인원과 합한 인원으로 제1호와 동일한 분포비율을 적용

3. 시 전체 동일직렬 및 직급이 1명 일 때에는 "수"를 제외한 분포비율을 적용

제45조(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등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2 와 같으며,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23 와 같다. <개정 2021.2.26.>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하며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실적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26.>

1. 기피업무 담당공무원 : 최대 2점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최대 1점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상시적 담당 공무원 : 최대2점 <신설 2023.12.29.>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21.2.26.>

1. 5급(연구관ㆍ지도관) : 최근 3년

2. 6ㆍ7급(연구ㆍ지도사) : 최근 2년

3. 8급 이하 : 최근 1년

제45조의2(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7.1.13.> <개정 2021.2.26.>

제46조(임용) ① 당진시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임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예정일 1개월 전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2. 임용약정서 [별지 제10호 서식]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첨부서류는 인사기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임용첨부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근무기간 연장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46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

4. 성과계획서

5.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와 탁월한 업무성과 등을 거둔 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6조제3항의 의결을 생략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평가시기) ① 근무실적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12월말에, 수시평가는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최종평가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평가방법) ① 근무실적 평가는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이 1차 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평가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 평가서는 평정규칙에 의한 서식을 활용한다.

제50조(공개제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1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이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수당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와 임용약정 해지 등에 의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3조(대상자 선발) ① 직무교육과정 입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당해연도 선발요강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

1. 5급 심사승진자 교육대상자는 영 제38조제3항에 의한 해당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된 자로 한다.

2. 6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 선발할 때에는 상시학습시간 미충족자를 우선하되 현직급 임용 선순위자, 연령, 직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장기ㆍ전문교육과정 입교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본인의 담당업무, 희망사항, 직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수료자 사후관리)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전문교육과정 등의 수료자는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2. 15. 규칙 제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 30.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28. 규칙 제1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 1. 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30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2.26.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별표 22, 별표 2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15. 규칙 제328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9. 규칙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의2, 7의4, 9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3.29. 규칙 제357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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