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218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삭제 <2021.10.29.>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5. "처분"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6. 삭제 <2021.10.29.>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8.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일반폐기물 중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9. 삭제 <2021.10.29.>

10.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깨진 유리 및 이사·집수리, 정원손질, 가정에서의 행사 또는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12. 삭제 <2021.10.29.>

1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2.8.12.>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토지ㆍ건물 주변에 방치ㆍ적치된 쓰레기 제거 조치

2. 그 밖에 청결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개정 2018.12.28.>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지·벽지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제곱킬로미터당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도서 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③ 시장이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6.30.]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분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및 장비의 규격 및 수량 <개정 2022.8.12.>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대행업체의 부도 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ㆍ의회ㆍ주민대표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⑦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1. <삭제 2023.6.30.>

2.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ㆍ의회ㆍ주민대표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0조(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분리·종류·보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9"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개정 2021.10.29.>

2.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개정 2021.10.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대상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삭제 <신설 2015.10.30.> <삭제 2021.10.29.>

제11조의2(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건축물 포상 등)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관리 우수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되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마을 단위종량제 방식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고, 당진시로 전입한 가구가 전입 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시 시의 인증마크를 확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0.10.15.><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는 일정용기 또는 투명봉지에 담아 배출 <개정 2015.10.30.>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배출 일련번호를 기재 또는 부착한 후 청소 차량이 운행 가능한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개정 2022.8.12.>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 따라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과 별표 1에서 정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등)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규격의 수거용기 또는 묶음 단위(투명봉투 또는 반투명 봉투)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권장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상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등) 수거

2. 종이팩, 폐건전지 등의 수거

3. 영농폐기물 및 생활주변에 방치된 폐자원 수집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회ㆍ행사 및 교육

4. 지역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

5.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행사 등

[본조신설 2022.8.12.]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앞뒤 행사장 등에 다수인이 버린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시 실정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음식물은 엷은 녹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엷은 노란색 및 엷은 주황색으로 한다.

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3종류(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로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하며, 색깔은 종류별 각각 다른 색으로 하고,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두께는 별표 3과 같다.

⑥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색깔은 흰색, 용량은 60ℓ, 20ℓ로 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12.>

제15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마크·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제정 2024.3.29.>

③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⑥ 제1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가로청소원 및 청결활동 참여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당진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자 및 농어촌지역 중 마을 단위 종량제실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8에서 정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자의 반입수수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반입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가게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되, 그 수량 등 배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제23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및 봉투판매소에서 폐업, 판매소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개정 2021.10.29.>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보관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7조(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 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28조(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2조 삭제 <2021.10.29.>

제33조 삭제 <2021.10.29.>

제34조 삭제 <2021.10.29.>

제35조 삭제 <2021.10.29.>

제36조 삭제 <2021.10.29.>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38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08. 14. 조례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진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 허가(신고)된 건축물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0. 15.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8.12.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6.30.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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