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3.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216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4.3.2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심의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외되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심의회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31.> <개정 2023.8.14.>

3. <삭제 2013.05.31.>

4.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05.31.> <개정 2015.09.30.>

2. 「건축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3.05.31.>

4. <삭제 2019.10.30.>

5. <삭제 2019.10.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또한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9.10.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10조(재산의 보존)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의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공유재산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5.31.> <개정 2015.09.30.> <개정 2023.8.14.>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2조의3(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2.15.]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4.>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4.13.> <개정 2024.3.29.>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2.15.>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12.15.>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15.>

1.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해나루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당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당진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당진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0.> <개정 2021.12.30.>

1.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당진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5.09.30.>

④ 영 제13조제6항 에 따른 모집방법,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신설 2019.10.30.> <개정 2022.12.15.>

제20조(사용허가) <개정 2022.12.15.>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재산관리관은 법 제20조 와 이 조례 제19조 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개정 2022.12.15.>

③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개정 2022.12.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5.>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5.>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1. 재산의 표시, 관리위탁 내용 <개정 2019.10.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전문개정 2013.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9.10.3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22.12.15.>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9.10.30.>

⑤ 일반경쟁 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9.10.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호 번호 이동 2019.10.30 종전 제5호>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2.31>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건물사용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28조,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9.10.30.>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1.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나루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당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5.09.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영 제32조제3항, 영 제39조제2항제5호 및 영 제3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9.10.30.>

제27조 <삭제 2019.10.3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05.31.>

4.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개정 2019.10.30.>

5.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외국 인학교 등의 교사 및 교지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10.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ㆍ 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0.30.>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⑤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05.31.>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개정 2019.10.30.>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개정 2021.12.30.>

③ 제2항의 원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0.30.>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9.10.30.> <개정 2022.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개정 2022.12.15.>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15.>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노동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15.>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15.>

마.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15.>

바.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22.12.15.>

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2.12.15.>

아.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자.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상시노동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9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가. <삭제 2022.12.15.>

나. <삭제 2022.12.15.>

다. <삭제 2022.12.15.>

라. <삭제 2022.12.15.>

마. <삭제 2022.12.15.>

바. <삭제 2022.12.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상시노동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1.12.30.>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0.> <개정 2022.12.1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9.30.> <개정 2019.10.30.> <개정 2022.12.15.>

④ 영 제17조제6항 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 조례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여,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⑤ 법 제34조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이 조례 제23조의2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ㆍ제20호ㆍ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 ㆍ제20호ㆍ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30퍼센트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15.>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3.05.31.> <개정 2015.09.30.> <개정 2019.10.30.> <개정 2022.12.15.>

제34조 <삭제 2018.4.13.>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9.10.3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4.13.>

1. <삭제 2018.4.13.>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2.12.15.>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0.30.>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7.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제39조제8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0.30.>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삭제 2018.4.13.>

③ <삭제 2018.4.13.>

제37조의2 < 삭제 2018.4.13.>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인건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09.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3.12.31.>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3.05.3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개정 2016.05.30.> <개정 2019.10.30.>

4.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매수희망자의 토지와 접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으로 서 당해재산과 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 모두가 매수를 포기함으로서 영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 할 경우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주에 매각하는 때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05.31.> <개정 2016.05.30.>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05.31.> <개정 2019.10.30.>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05.30.>

제40조 <삭제 2013.12.31.>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 읍·면·동청사 및 종합회관(이하 "청사 등"이라 한다)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연차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 등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 별표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등의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개별법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신설 2023.8.14.>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 별표 "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건축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 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의2(변상금의 징수 유예) ① 시장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징수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징수유예 결정된 납부의무자로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09.30.>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18.4.1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 삭제 2018.4.13.>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8.4.13.>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05.30.> <개정 2021.12.30.>

제65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0.30.>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5. 31 조례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제34조제2항, 제37조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제61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05.30.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4.13.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0.30.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6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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