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216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7.> <개정 2021.10.29.>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5.08.07.>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3. 축사ㆍ가축시설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을 재배하는 온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및 제10조의2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은 포함한다. <신설 2017.04.28.> <개정 2018.09.28.>

4. 기존 건축물의 증축(별동 증축 및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대상은 제외하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개축ㆍ재축 <신설 2017.04.28.> <개정 2018.09.28.>

④ <신설 2015.08.07.> <삭제 2020.11.13.>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15.08.07.>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08.0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1.10.29.>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08.07.> <개정 2017. 04.28.>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개정 2013.12.31.> <삭제 2017. 04.28.>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20.11.13.>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 <개정 2021.12.30.>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계 대지면적, 세대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의 변경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1개층 이하의 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변 경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시 "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5.08.07.> <개정2017. 04.28.> <개정 2021.07.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7. 04.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31.> <개정2017. 04.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당진시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광역 및 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 5개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5.08.07.>

⑥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수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⑦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⑧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7.30.>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08.07.>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08.07.>

제7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7.>

제7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12.31>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함께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31.>

제10조(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1.10.29.>

④ 충청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5.08.07.>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⑦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⑧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린다.

⑨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⑪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1> <개정 2020.11.13.>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하거나 심층적인 토론을 위하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관련전문가가 70%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서면심의 대상일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3.12.31.>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5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진시 민원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04.28.>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로 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5.08.07.>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08.07.>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착공시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 부서 보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개정 2018.12.28.>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7.>

⑤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07.>

1. 단독주택

2. 창고 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군사용 시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건축물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와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8.07.>

제22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12.31.>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21.10.29.>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04.28.>

1. 주구조가 강파이프 천막구조의 차고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1층에 한함)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부지 내 설치하는 흡연실 <신설 2013.12.31.>

6.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중용 화장실(조립식 구조에 한한다) <신설 2020.11.13.>

7. 마을회관ㆍ경로당 등과 공공기관의 장이 공원ㆍ산림휴양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림 시설(단, 경량 구조체에 한한다) <신설 2020.11.13.> <개정 2023.10.11.>

7의2. 외벽이 없는 파고라ㆍ정자 <개정 2023.10.11.>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구조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간이 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1.12.30.>

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1.12.30.>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08.07.>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5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 별표3 ]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4.28.>

제25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5.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개정 2021.10.29.>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0.29.>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1층에 한함.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제2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허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8.07.>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15.08.07.> <개정 2021.10.29.>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21.10.29.>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의 협의 및 공사완료통보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21.10.29.>

6.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은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로서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 당진시업무대행자로 등록·지정된 자

3. 제2항제5호의 업무대행은 협의시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완료통보 전은 당해건축물의 감리자

4. 제2항제6호의 업무대행은 시장이 선정하는 자 또는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은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5.08.07.>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청남도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수 있다.

⑧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27조 삭제 <2020.11.13.>

제28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안전 및 건축설비분야의 업무에 한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1.13.>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삭제 2015.08.07.>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3.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교정 및 군사시설

6.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7.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8.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항만법」 제2조에 의한 항만시설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30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다만, 관리지역 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의료시설 <개정 2017.12.29.>

2. 운동시설 <개정 2017.12.29.>

3. 위락시설 <개정 2017.12.29.>

4. 장례식장 <개정 20107.12.29.>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3.2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6퍼센트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8퍼센트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1.13.>

1. 벤치

2. 파고라

3. 시계탑

4. 분수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17.12.29.>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높이제한 기준 × [1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개정 2017.12.29.>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 공간의 면적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조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신설 2017.12.29.>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법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7.12.29.>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축사ㆍ가축시설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을 재배하는 온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제3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단서신설 2013.12.31>

1. 국가 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신설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개정 2015.08.07.>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단, 단독주택 1호에 한하여 가능) <단서신설 2013.12.31>

2. 건축물의 수 및 층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3.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서로 같아야 할 것

4. 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할 것

제38조 삭제 <삭제 2017.04.28.>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개정 2013.12.31.> <개정 2024.2.15.>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12.31.> <개정 2024.2.15.>

3. 삭제 <삭제 2013.12.31.>

② 삭제 <삭제 2015.08.07.>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7.>

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발코니를 포함한다)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발코니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9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0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 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 이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1.13.>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개공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2.29.>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7.04.28. 2020.11.13.>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각 호의 비율"이란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본조신설 2017.04.28.>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2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하는 축사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4.28.> <개정 2018.09.28.>

제4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9.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10.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07.30.]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43조에서 이동 2021.07.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 규정은 다음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7.04.28. 조례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건축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제7조의 개정 규정은 다음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완화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2018년 3월 24일까지 제3조제3항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건축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8.09.28. 조례 제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07.30.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986호>

부칙 <개정 2023.10.11.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6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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