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507호, 2024. 3.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금산산림문화타운(이하 "산림문화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66 외 1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산림문화타운 시설) 산림문화타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이자연휴양림

2. 목재문화체험장

3. 생태숲(생태숲학습관)

4.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5. 산책로 및 등산로 등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타운 안에 설치한 시설물(숲속의집, 교육관 내 교육실과 객실, 산림휴양관, 평상,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산림문화타운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ㆍ운영자"란 산림문화타운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제5조(휴무일 등) ⓛ 산림문화타운은 매주 화요일과 명절연휴 기간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는다.

② 휴무일에 유관기관, 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을 요청하거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써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산림문화타운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교육관 객실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단, 입실 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 오전 11시까지

2. 캠핑장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단, 입실 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 오후 12시까지

3.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학습관, 평상: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산림문화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입실·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나 체험료(이하 "이용료 등"으로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 및 체험권을 판매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하거나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및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자는 이용료 등을 매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 및 회의ㆍ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군정공무 수행상 필요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운영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① 산림문화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산림문화타운 내 숙박시설과 캠핑장의 20% 이내에서 제1항의 예약개시일 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설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④ 교육관 시설을 단체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⑤ 평상(주간용 데크)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당일 13시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금산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림문화타운 내에서 금산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예약)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교육관 단체예약을 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산림문화타운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운영자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운영중단) 관리·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문화타운 내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임대) ①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예비객실 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금산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처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등의 징수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07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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