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13., 2023.10.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삭제 2016.10.21.>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7. <삭제 2016.10.21.>
8.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전문 교육기관·그 밖의 보육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태와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9.13>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의한다 <개정 2016.10.21.>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9.13.>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16.10.21.>
② 군수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형·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3.9.13.>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재정능력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13., 2023.10.16.>
④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경쟁방식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0.05.> <개정 2019.5.10.>
⑤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적용한다. <신설 2018.10.05.> <개정 2019.5.1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2023.10.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9.13.>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취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의한다 <개정 2016.10.21.>
③ <삭제 2016.10.2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9.1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21.>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전문개정 2013.9.13>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3.9.13.>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비용 <신설 2024. 3. 29.>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3.9.13.>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1. <삭제 2016.10.21.>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3.9.13.>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10.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⑫ 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영월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9)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