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4. 3.29.]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882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월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 에 따라 군에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13., 2023.10.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6.10.21.>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7. <삭제 2016.10.21.>

8.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삭제 2016.10.2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이 경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전문 교육기관·그 밖의 보육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태와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9.13>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의한다 <개정 2016.10.21.>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9.13.>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16.10.21.>

제14조 <삭제 2013.9.13.>

제15조(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 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9.13., 2018.10.05., 2024. 3. 29.>

② 군수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형·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3.9.13.>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재정능력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13., 2023.10.16.>

④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경쟁방식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0.05.> <개정 2019.5.10.>

⑤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적용한다. <신설 2018.10.05.> <개정 2019.5.10.>

제1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2023.10.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9.13.>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삭제 2013.9.13.>

② 위탁의 취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의한다 <개정 2016.10.21.>

③ <삭제 2016.10.2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22조 <삭제 2017.09.29.>

제23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후단신설 2016.10.2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9.1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21.>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전문개정 2013.9.13>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3.9.13.>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비용 <신설 2024. 3. 29.>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3.9.13.>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1. <삭제 2016.10.21.>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3.9.13.>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10.21.>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3.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⑫ 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영월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9)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2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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