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9. 19., 2022. 12.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는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시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과 관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
⑪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항에서 이동 2024. 3. 2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조례 시행이전 구성·운영 중인 동 민관복지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㊵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