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2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214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6.11.>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과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2019.6.2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6.11.>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1.>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0.>

제14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0.6.9.>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6.9., 2024.3.29.>

[제목개정 2020.6.9.]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삭제<2020.6.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삭제<2020.6.9.>

⑥ 삭제<2019.6.20.>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대상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3.29.]

제17조 삭제<2020.6.9.>

제18조 삭제<2020.6.9.>

제19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0.6.9.>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9., 2022.4.8.>

④ 시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20.6.9., 2024.3.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6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⑤ 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6.9.>

⑥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ㆍ특수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6.9.>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11.>

⑧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6.9.>

⑨ 삭제 <2021.6.11.>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6.9.>

⑪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4.8., 2024.3.29.>

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3.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삭제<2020.6.9.>

제21조 삭제<2020.6.9.>

제22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 삭 제<2024.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1.12.19 구리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을“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15.6.8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0.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9. 조례 제1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19조제4항제1호, 제19조제4항제2호, 제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한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938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4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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