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4. 3.2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209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3.4.13.>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및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를 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등을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8.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이하 "메이커스페이스"라 한다)란 디지털기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4차산업 시대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며 협업하는 창의 제작 공간을 말한다.

9.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제2조의2(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0.12.4.]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29., 2021.9.28.>

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3. 삭제 <2021.9.28.>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목변경, 개정 2020.12.4.>

제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재 및 변상) ① 관장은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관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2021.9.28.>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2.4.> <제목변경 2020.12.4.>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도서관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제11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의 행사(졸업식, 학예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등)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만, 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4.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다만, 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8.>

③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4.>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창도서관 대강당을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21.9.28.>

② 문화강좌 등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수강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개정 2020.12.4., 2021.9.28.>

③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신설 2020.12.4.>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요청하는 때에는「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21.9.28.>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본조신설 2020.12.4.]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4.13.]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1.9.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또는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21조 삭 제 <2023.4.13.>

제22조 삭 제 <2020.12.4.>

제22조의2(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 독서생활화에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 여건조성과 지원

3.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개최 지원

4.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자료 보급 및 독서모임의 육성지원

5. 메이커문화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22조의3(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 협력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4 삭 제 <2023.4.13.>

제2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정하여「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본조신설 2020.12.4.]

제25조 삭 제 <2023.4.13.>

제26조 삭 제 <2023.4.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생략)

㊷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862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1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구리시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중 갈매도서관을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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