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및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를 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등을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8.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이하 "메이커스페이스"라 한다)란 디지털기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4차산업 시대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며 협업하는 창의 제작 공간을 말한다.
9.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0.12.4.]
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3. 삭제 <2021.9.28.>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2.4.> <제목변경 2020.12.4.>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도서관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② 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의 행사(졸업식, 학예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등)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만, 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4.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다만, 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8.>
③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4.>
② 문화강좌 등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수강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개정 2020.12.4., 2021.9.28.>
③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신설 2020.12.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21.9.28.>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본조신설 2020.1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4.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사임 또는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1.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 독서생활화에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 여건조성과 지원
3.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개최 지원
4.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자료 보급 및 독서모임의 육성지원
5. 메이커문화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② 관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정하여「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본조신설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생략)
㊷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 ㊸(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구리시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중 갈매도서관을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