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29.] [대전광역시대덕구규칙 제981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10.17.,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0.7.2., 2013.12.6., 2014.12.19., 2018.8.17., 2018.10.1., 2018.12.21., 2021.4.9., 2021.6.18., 2022.12.16., 2023.12.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과장)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임야 주관 실장·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 실장·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1.6.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구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할 수 있으며, 또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12조(매각)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목개정 2013.12.6.]

제14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삭제 <2018.8.17.>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1.6.1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매수신청을 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은 매수를 추진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2018.8.17.,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할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해야 할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매수를 추진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2018.8.17.>

제20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2021.6.18.>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3.12.6.>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2021.6.18.>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토지정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2014.12.19., 2019.7.26., 2021.4.9., 2021.6.18.>

② 총괄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2018.8.17., 2021.6.18.>

제23조(증감 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관련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1.6.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실장·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3.12.6., 2014.12.19., 2018.8.17., 2018.10.1., 2021.4.9., 2022.12.16.>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0.4.24.,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대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2020.4.24.>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6., 2021.6.18.>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16의2서식)

4.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6.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1.6.18., 2022.9.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허가 또는 대부 목적

5.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2022.9.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1.6.18.,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32조(변상금의 부과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의2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4. 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24의2서식)

[전문개정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8.8.17.>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6., 2018.8.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8.8.17.>

제35조 삭제 <2018.8.17.>

부칙 (규칙 제587호, 제588호, 제593호,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3호,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주관팀장)”를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주관팀장(다만”을 “업무주관실ㆍ과장(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관팀장”을 “주관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각각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한다.

㉚ ~ ㊲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855호, 201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㉕ ~ ㉝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재산”을 “동행정복지센터재산”으로 한다.

⑬ ~ ⑲ 생략

부칙 <규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지적과”로 한다.

㉓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1호,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6호 중 “업무주관실·단·과장”을 “업무주관실·과·단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주관실·단·과장”을 “업무주관실·과·단장”으로 한다.

㉕ ~ ㉖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19호, 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2호, 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실·과·단장”을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업무주관실·단·과장”을 각각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관실·단·과장”을 “주관 실장·과장”으로 하며, 제6호 중 “업무주관실·과·단장”을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주관실·과·단장”을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한다.

㉘ ~ ㉚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73호, 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81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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