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3.2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43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 2021.6.18., 2022.9.30.>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1., 2021.6.18., 2022.12.16.>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6.4.1., 2017.2.10.>

④ 심의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6., 2016.4.1., 2019.7.26.>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12.6., 2016.4.1., 2022.9.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12.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5.4.17., 2017.2.10., 2021.6.18., 2022.9.30.>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0.18.>

5.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제목개정 2022.9.30.]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2.9.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21.6.18.>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6.>

1.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

2. 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6.>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전문개정 2016.4.1.]

[제목개정 2022.12.16.]

[시행일:2023.1.1.]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2.12.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제목개정 2022.12.16.]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제15조(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9.30.]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1.6.18., 2024.3.29.>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2.9.30.>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2.9.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6., 2021.6.18., 2022.9.3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9.30.]

제19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5.4.17., 2022.9.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17., 2017.2.10., 2022.9.30.>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9.30.]

제20조(사용허가관리대장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2.9.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017.2.1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2.9.3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7.2.10.>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7.2.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제목개정 2013.12.6.]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2022.9.30.>

[제목개정 2021.6.18.]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1., 2017.2.10., 2022.9.30., 2022.12.16.>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2022.9.30., 2022.12.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1.16., 2013.12.6., 2017.2.10., 2021.6.1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22.12.16.>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2022.9.30., 2022.12.1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구로 이전하였을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였을 때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1.16>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12.6., 2017.2.10.>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12.6., 2017.2.10., 2019.10.18., 2021.6.18.>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2.6.>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7.2.10., 2021.6.18.>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③ 삭제 <2019.10.18.>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개정 2019.10.18., 2021.6.18.>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6., 2013.12.6., 2015.4.17., 2017.2.10., 2021.6.18., 2022.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2.10. 조례 제1191호>

4. 삭제 <2016.4.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1.16., 2013.12.6., 2017.2.10., 2019.10.18., 2021.6.18., 2022.9.30.>

1. 삭제 <2021.6.18.>

2. 삭제 <2021.6.18.>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4.1., 2017.2.10., 2019.10.18., 2022.9.30.>

가. 대덕구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소상공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나.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2022.9.30.>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삭제 <2021.6.18.>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2022.9.30.>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⑦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⑧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2.9.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6., 2023.7.19.>

[제목개정 2022.9.30.]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17.2.10., 2021.6.18.>

[전문개정 2013.12.6.]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3.12.6.>

② 영 제14조제8항 에 따른 사용료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2022.12.16., 2024.3.29.>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③ 삭제 <2021.6.18.>

제35조(대부관리대장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의 대부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2.9.30.>

1. 대부재산의 현황(재산관리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9.30.]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6.18., 2024.3.29.>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10.]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를 따른다.

. <개정 2017.2.10.>

[본조신설 2013.12.6.]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인건비,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12.6., 2016.4.1., 2017.2.10., 2022.9.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공장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1.16., 2013.12.6., 2016.4.1., 2017.2.10., 2021.6.18., 2022.9.30.>

1. 삭제 <2007.11.1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閉溝渠)ㆍ폐제방으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구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신탁의 종류) 삭제 <2013.12.6.>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구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1.1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청사 등의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제45조(청사의 면적기준) 청사의 면적기준은 영 제9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10.>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구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30., 2022.12.16.>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 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2.10.>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7.2.10., 2021.6.18.>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21.6.1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1.6.18., 2022.9.3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7.2.1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관리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2.9.30.>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1.6.18., 2021.6.18.>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2024.3.29.>

1.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2022.9.30.>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8.>

[전문개정 2017.2.10.]

[제목개정 2021.6.18.]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은 영 제82조를 따른다. <개정 2017.2.10.>

[본조신설 2013.12.6.]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16., 2013.12.6., 2022.9.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6.,2017.2.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6., 2021.6.18.>

제64조(공유재산의 합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1.6.18.>

제66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67조 삭제 <2017.2.10.>

부칙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0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3호, 2013.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란 중 “본부실”을 “국장실”로, “팀장실”을 “실·과장실”로, “파트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㊳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74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1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대부료(사용료)·변상금·매각대금·과오납금 등에 관한 이자율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

㊾「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분란 중 “실·과장실”을 “실·단·과장실”로 한다.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공유재산업무 담당 주사가”를 “공유재산업무팀장이”로 한다.

⑭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2호,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분란 중 “실·단·과장실”을 “실·과·단장실”로 한다.

㊵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1.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일반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 및 제7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15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의 구분란 중 “실·과·단장실”을 “실장·과장실”로,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⑲ ~ <86> 생략

부칙 <조례 제1630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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