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 2024. 3.2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42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기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8.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1., 2024.3.29.>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삭 제 <2002.8.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02.8.1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기장) ① 기장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기장은 대덕장이라 칭하고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19.>

1. 창의적 노력으로 대덕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봉사활동, 주민복지증진,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지역개발 및 발전, 문화창달, 체육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3.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별지 제2호 서식), 상장(별지 제3호 서식), 기장증(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기장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념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 소 및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

② 표창장, 감사장, 기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발에 있어 구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9.>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2.8.19.>

제10조의2(포상 취소) ① 제10조 에 따라 선발된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9.]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포상시에는 사전에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2.8.19.>

③ 삭제 <2002.8.18.>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2.8.19.,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12.17., 2022.12.16.>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호, 558호, 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팀”을 “실·과”로 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팀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총무팀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16)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39호, 2016.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0.12.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2.1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42호,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⑪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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