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3.2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578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0.>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10.>

2. 남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이라도 남구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②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9.>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② 구청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6.10., 2024.3.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10., 2024.3.29.>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6.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1.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한 주민 <개정 2015.6.10.>

2.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위원 1명 <개정 2015.6.10.>

3. 예산 청년위원회가 추천한 예산 청년위원회 소속 위원 1명

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역회의 및 예산 청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구청장이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남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5.6.10.>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산 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구성은 12명 이내로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10.>

1. 관할지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개정 2015.6.10.>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명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개정 2015.6.10.>

4. 지역회의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

④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15조(운영) ① 지역회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6.10.>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16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8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예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담당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 사유는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예산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9.]

제20조(기능) 예산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예산정책토론회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년 정책 관련 예산편성 제안사업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4.3.29.]

제21조(회의) ① 예산 청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시기는 위원들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3.29.]

제2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에서이동 <2024.3.29.>]

제23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20조 에서이동 <2024.3.29.>]

제24조(의견 제출) ①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②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에서이동 <2024.3.29.>] <개정 2015.6.10.>

제25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22조 에서이동 <2024.3.29.>] <개정 2015.6.10.>

제26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 에서이동 <2024.3.29.>]

제27조(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예산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 에서이동 <2024.3.29.>] <개정 2015.6.10., 2024.3.2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에서이동 <2024.3.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2호,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8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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