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3.29.]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758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영유아(·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2세 이하, "유아"란 3세 이상 5세 이하의 아동을 각각 말하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5.31.>

2. <삭제 2021.5.31.>

3.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6. "국공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1.5.31.>

7. <삭제 2021.5.31.>

8.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21.5.31.>

9. <삭제 2021.5.31.>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비율을 지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요청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3.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및 제10조부터 제10조의3 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3.29.>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개정 2024.3.29.>

[제목개정 2024.3.29.]

제8조 <삭제 2021.5.31.>

제9조 <삭제 2021.5.31.>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력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개정 2022.10.11.>

② 센터에는 필요 시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두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④ [제목 개정 2021.5.31.] <삭제 2021.5.31.>

제10조의2(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10.1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1.>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직원

4. 보호자

5. 관계공무원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2.10.11.>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0.11.> [본조 신설 2021.5.31.]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퇴직 등으로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 번 연속 불참했을 때 [본조 신설 2022.10.11.]

제11조의2(강사위촉 및 강사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 등으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11.]

제12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의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센터로, 원장은 센터장으로,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5.31.>

③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제1항의 방법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연장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두자녀 이상 가정 <개정 2024.3.29.>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이용 시작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시작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

3. 그 밖의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제1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개정 2021.5.31.>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5.31.] <개정 2021.5.31.>

제16조(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은 ‘수성구청○○○어린이집’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이하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31.>

③ 제2항의 선정기준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할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설명을 한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상근하지 않으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⑥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다만, 제5항의 심사에 참여한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1.>

⑦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보육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면은 원장이 하되 구청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1.5.31.>

⑧ 구청장은 매년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8조(공개경쟁의 예외) 법 제24조제2항제2호 중 무상임대에 따른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임대 기간의 범위에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년마다 재계약한다. 다만, 재계약 기간 중 수탁자의 나이가 제26조제5항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를 위탁 기한으로 하여 재계약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 ① <삭제 2021.5.31.>

제19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③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보호자 및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향후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0조(위탁계약 중도포기)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탁을 포기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를 위해 제17조의 위탁운영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무상임대 잔여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고용은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1.>

제21조(무상임대 종료 경과조치)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 또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무상임대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전환 이전의 어린이집 형태로 환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원 신청은 무상임대 종료일 전후 1개월까지 가능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수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 처리 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5.31.>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각종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법 제28조의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⑪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운영원칙)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5.31.>

1.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 또는 계약연장 심사 시 제출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심사 시 수정한 내용을 포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2. 수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유보통합 등 보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 연령의 보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3. 수탁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현원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가. 정원이 28명 이하인 경우 : 영아만을 보육할 수 있다.

나. 정원이 49명 이하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27명을 넘을 수 없다.

다. 정원이 65명 이하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28명을 넘을 수 없다.

라. 정원이 66명 이상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정원의 40%를 넘을 수 없다.

4. 수탁자는 보육실 1실에 3개 반을 초과하여 합반 보육을 할 수 없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31.>

제25조(운영 점검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를 보육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⑥ 제5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8 및 제25조의9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 후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④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별표 1의 보육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등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개정 2021.5.3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시설이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21.5.31.>

4. 법령·조례 등 규정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1.5.31.>

제28조 <삭제 2021.5.31.>

제2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향상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의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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