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아"란 2세 이하, "유아"란 3세 이상 5세 이하의 아동을 각각 말하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5.31.>
2. <삭제 2021.5.31.>
3.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6. "국공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1.5.31.>
7. <삭제 2021.5.31.>
8.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21.5.31.>
9. <삭제 2021.5.31.>
[본조 전문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비율을 지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본조 전문개정 2021.5.31.]
1. 구청장의 요청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3.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21.5.31.]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개정 2024.3.29.>
[제목개정 2024.3.29.]
② 센터에는 필요 시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두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④ [제목 개정 2021.5.31.] <삭제 2021.5.31.>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10.1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1.>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직원
4. 보호자
5. 관계공무원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2.10.11.>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0.11.> [본조 신설 2021.5.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퇴직 등으로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 번 연속 불참했을 때 [본조 신설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11.]
② 제1항의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센터로, 원장은 센터장으로,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5.31.>
③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제1항의 방법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연장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두자녀 이상 가정 <개정 2024.3.29.>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이용 시작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시작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
3. 그 밖의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개정 2021.5.31.>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5.31.] <개정 2021.5.31.>
[본조 전문개정 2021.5.31.]
②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31.>
③ 제2항의 선정기준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할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설명을 한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상근하지 않으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⑥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다만, 제5항의 심사에 참여한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1.>
⑦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보육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면은 원장이 하되 구청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1.5.31.>
⑧ 구청장은 매년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③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보호자 및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향후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 처리 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5.31.>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각종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법 제28조의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⑪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 또는 계약연장 심사 시 제출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심사 시 수정한 내용을 포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2. 수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유보통합 등 보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 연령의 보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3. 수탁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현원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가. 정원이 28명 이하인 경우 : 영아만을 보육할 수 있다.
나. 정원이 49명 이하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27명을 넘을 수 없다.
다. 정원이 65명 이하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28명을 넘을 수 없다.
라. 정원이 66명 이상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정원의 40%를 넘을 수 없다.
4. 수탁자는 보육실 1실에 3개 반을 초과하여 합반 보육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를 보육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⑥ 제5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8 및 제25조의9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 후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④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별표 1의 보육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개정 2021.5.3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시설이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21.5.31.>
4. 법령·조례 등 규정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1.5.31.>
② 제1항의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