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8.] [인천광역시조례 제7245호, 2024.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과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 촉진 및 이용편의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09-30>

제4조 <삭제 2015-09-30>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경제자유구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 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개정 2015-09-30>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1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제13조(공영자전거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등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09]<개정 2015-09-3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1-09><개정 2015-09-30>

제14조 삭제 <2015.9.30.>

제15조(자전거주차장ㆍ공영자전거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 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ㆍ공영자전거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6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7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군·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9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0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1-09><개정 2015-09-30>

제2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3조제4항 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개정 2024.3.28.>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 <개정 2024.3.28.>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3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15-12-28>[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과 제16조에 따른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을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군수·구청장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5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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