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8.]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806호, 2024.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9.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및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2.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4. 각종 보조금의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도 밖에 위치한 공장의 군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으로 이전기업, 군내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군으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기업이 도 밖에 있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 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임대용지 공급 등) 군수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 업종, 연구소 및 그 밖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제7조 에 따라 감면된다.

제16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6호 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투자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 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 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1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22조(투자협약)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제23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 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해야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27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3.28.>

1. 제12조 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신설 2024.3.28.>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6조제2항제2호 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신설 2024.3.28.>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8.>

제28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06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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