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등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이 지원한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 철거한 경우
3. 점검 결과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1.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등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의용품
2. 수평·수직 손잡이 등 장애인용 시설
3.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영·유아 보조시설
4. 화장실 설치기준 유지를 위한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 또는 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 각 호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